[쿠키뉴스 완주=배종윤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15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와 행동기준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윤리⋅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정성모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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