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기승에 팔 걷은 방통위…보안 위반 2496개사 행정지도

해킹 기승에 팔 걷은 방통위…보안 위반 2496개사 행정지도

기사승인 2017-06-15 16:48:39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최근 해킹으로 인한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부터 랜섬웨어를 통한 기업 피해 속출 등 보안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통위는 15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96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스니핑(가로채기해킹)’ 등을 통해 해커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조치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보안서버 설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해킹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더 이상 개선 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에 앞선 조치로 미개선 사업자에게는 다음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통보한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보안서버 구축 안내 센터’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령과 기술 상담을 제공한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안서버는 개인정보 노출,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보안서버 구축률을 제고하고 올 8월 이후 적발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