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은 중·고생 기말고사 시험 대비 관내 학원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12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지난 20일 학원업무 담당자와 내부직원 등 24명을 3인 1조로 구성해 서신동과 효자·삼천·인후동 일대 총 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야교습 특별단속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심야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원 교습시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초등 밤 9시, 중등 밤 10시, 고등 밤 11시로 제한 된다.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로 처분 이후 1년 이내 재 위반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돼 있다.
전주지원청 관계자는 "심야교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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