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AI 재발한 대구, 거래상 전염병 예방사항 위반 정황 포착

3년 만에 AI 재발한 대구, 거래상 전염병 예방사항 위반 정황 포착

기사승인 2017-06-23 19:47:38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대구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닭 거래상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구 한 가금거래상인 A씨가 소유한 가금류에서 발견한 AI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 AI로 드러났다.

이번 AI 의심사례는 가금거래상인 소유 닭, 오리 등에 대한 대구시의 AI 검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됐다.

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샀고 매입한 오리들은 울산 울주군 언양장을 경유해 밀양으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언양장은 AI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에서 닭을 유통한 전통시장이다.

이후 A씨는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고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하자 최근까지 동구 도동에서 나머지 가금류를 보관해 왔다.

보관하던 토종닭 중 약 10마리가 폐사했음에도 A씨는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았으며 구청의 전화 예찰에서도 사육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가금류를 싣고 다닌 차에는 AI 오염지역 통행 여부 판단을 위해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으로 기록을 전송하는 GPS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조사를 통해 A 계류장에 살아있는 가금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구시는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했고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시는 A씨 차량 GPS가 꺼져 있던 데 대해 의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파악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과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AI 확진에 따라 A씨 계류장에서 3-10㎞ 내 농가 139곳의 가금류 1만4269마리는 2주간 이동이 제한될 예정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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