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 제증명수수료에 오는 9월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 총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최저 1000원~최고 10만원)였지만, 이번 고시 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수수료(최저 0원~최고 1만원)로 변경된다.
또한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상한(최저 1000원~최고 5만원)이 없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책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0원에서 최고 1000원 이내 범위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