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해외 직구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큰 맘 먹고 직구를 해보려 했다가도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복잡한 세금 계산에 머리를 싸매는 이들도 많다.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 1위인 몰테일이 초보자들을 위해 조언에 나섰다. 기본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직구 기회도 있어 놓치지 말자.
◇ 언제 직구하면 가장 쌀까? 타이밍부터 잡자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미국 세일 기간 '블랙프라이데이'는 직구의 기본이다. 11월 25일 시작되는 미국블랙프라이데이의 한국시간은 과연 언제일까. 미국도 동부와 서부간의 시차가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동부는 EST(ET), 서부는 PST(PT)로 시간대를 표현한다. 갭과 제이크루 등의 사이트에서는 동부시간 EST를 따르고 있으며, 6PM폴로의 경우는 PST를 따르고 있다. 보통 한국시간으로 가장 빨리 시작하는 시간인 25일 오후2시부터 다음날 오후5시까지로 보고 있다.
◇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 전 소비세 확인 필수
국내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만 미국은 각 주 별로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상품가에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가 + 배송 받는 주의 미국내소비세(Sales Tax) + 배송비를 지불하게 된다.
저렴하게 샀지만 배대지를 거쳐 가는 경우 해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배송대행 센터의 위치 선택에 따라 미국 내 소비세(Sales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곳은 몰테일 델라웨어(Delaware) 배송 대행지가 있다.
◇ 관·부가세 제도 바로 알기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인천에서 통관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으로 나눌 수 있다.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 제도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은 상품가격, 현지배송비, 현지세금의 합계가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는 상품가격, 현지배송비, 현지세금, 국제배송비의 합계가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의 제품은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시계, 소형가전,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마다 다른데, 의류와 패션잡화는 관세는8~13%, 부가세는 10%다. 눈여결볼 부분은 서적류, 잡지류의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0%다. 이 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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