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몰·11번가, 허위 판매자에 신종사기 당해

롯데마트몰·11번가, 허위 판매자에 신종사기 당해

기사승인 2017-07-13 17:58:52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총 930억원대의 허위 상품을 등록한 뒤 이를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43)씨와 B(37)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C(34)씨와 D(34)씨 등 전직 롯데마트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2014년 1∼5월 이런 수법으로 총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등록한 뒤 5∼6%의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령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뒤 쇼핑몰 측에서 5%(5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95만원에 자신들이 이를 직접 구매했다. 롯데마트몰 측이 상품 등록자에게서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2%(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3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한 후 유사한 방식으로 15억3천만원을 더 가로챘다.

앞서 A씨는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 사이트에서 총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 혼자 범행하다가 평소 물품거래로 알고 지낸 C씨가 2013년 8월 롯데마트몰에서 퇴사하자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B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애초 5∼10%인 롯데마트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춰 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이 사실이 회사에 적발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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