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소상공인·취약근로자 사각지대 해소…'공정사회' 밑그림

[100대 국정과제] 소상공인·취약근로자 사각지대 해소…'공정사회' 밑그림

기사승인 2017-07-19 17:08:22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를 위한 '공정사회'의 밑그림도 내놨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소외받기 쉬운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꼭 필요한' 지원을 지향한다. 상권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해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을 보장해준다. 

공무원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이용률을 늘린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한다.  2017년에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며 2019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골목상권을 위해 2017년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와 영업을 제한한다. 

소상공인 수익성과 생존률을 제고해 소상공인 분야의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2022년까지 동종업계 대비 3년 이상 고성장하는 '혁신형 소상공인'도 1만5000명 양성하겠다는 '질적 성장'배경도 세웠다. 

한편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도 의무화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노동형태 다양화 등의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한다.  2018년에는 근로자 대표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 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2018년부터 갖기로 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적용 확대하는 등 보호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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