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계약서를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사용료로 매출액의 0.5%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협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하고서 다음 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박삼구 회장의 수정 제안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호산업은 이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서를 달았다.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었다.
채권단의 기존 제안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는 내용이었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은 5+15년,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절충안이었다.
대신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상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이라는 선결 요건은 변함이 없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해 선의로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박 회장 측이 재차 요구한 것은 '12년 6개월간 0.5%를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결국 선결 요건을 바꾸라는 뜻이다. 선결 요건이 원안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 불이익없이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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