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다음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 25% 상향 시행

과기정통부, 다음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 25% 상향 시행

기사승인 2017-08-18 16:26:36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다음달 15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요금할인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재약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도 이용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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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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