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를 담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제기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유죄 선고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중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중 첫 기일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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