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롯데푸드가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 총수 대비 96%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할합병안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하며 참석 주주의 ⅔해 이상, 전체 발행 총수의 ⅓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akgn@kukinews.com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롯데푸드가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 총수 대비 96%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할합병안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하며 참석 주주의 ⅔해 이상, 전체 발행 총수의 ⅓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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