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425명 피해자에 손해배상 판결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425명 피해자에 손해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7-08-31 15:32:4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인 배상 판결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애초에 원고 측이 청구한 배상액(50~7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는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산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이 불거진 2015년 2월부터 불매운동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벌어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개인정보 판매로 수익을 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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