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각종 규제가 담긴 대책을 발표한다. 8·2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고,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발표시기가 앞당겨지고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높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10월 말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추석 이후 집값이 더 오르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규제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책의 강도도 더 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10월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8.2 부동산 대책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될 만큼 더욱 광범위한 내용이 담긴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DTI는 대출 심사 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또 소득의 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소득 등 자격제한이 없는 ‘적격대출(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 가능)’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방안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ㆍ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로 4년간 살 수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