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혐의로 2심도 유죄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혐의로 2심도 유죄

기사승인 2017-10-27 11:12:48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이 인정한 것처럼 3천686명을 모두 의사에 반해서 이동시킨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기소한 모든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며 주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지만,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갑질'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상무 이모(54)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또 다른 이모(5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천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매원은 독립적으로 방판특약점을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하고 영업하는 것인데, 회사가 부당하게 이 계약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숙련된 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사업상 '갑'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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