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변호사는 "횡령을 통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한 게 아니고, 40년간 신동빈이나 신동주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술과 상표까지 한국롯데가 사용하도록 했다"며 "회사 사유화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신동빈과 신동주를 희생시켜 한국 계열사를 성장 발전시켰다"고 해명헀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