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주도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대상으로 중간검사한 결과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사육조류를 상대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 결과는 13일께 나온다.
지난달 30일 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가 해제됐다.
이달 2일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AI 바이러스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