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대우조선로비' 박수환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17-11-24 19:34:40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 범죄며 동일 수법으로 다수 대기업에 접근해 정관계·언론계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을 수주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홍보업계에서는 누구나 박씨의 실력을 인정한다”며 “검찰은 박씨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디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가 잘 된 건 다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해양 측에 20억원 규모의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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