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에 김치냉장고 끼워팔기 주의보…공정위 신고 늘어

상조상품에 김치냉장고 끼워팔기 주의보…공정위 신고 늘어

기사승인 2017-11-28 13:34:49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공짜로 김치냉장고를 낸다고 속여 냉장고 할부금을 받아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피해사례 중 주의해야 할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이번 발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0월까지 8000건에 달하는 상조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7500여건)보다 늘었다.

상조상품과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는 등의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이 별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 상대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철회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86개사로,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174개사였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은 56곳(32.2%)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폐업은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는 외형이나 사은품이 아닌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즉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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