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힘든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날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 증원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0명을 제시했다”며 “파행은 아니다. 우리도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불발됐지만, 국회는 같은 날 오후 9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 법안만 처리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