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모(31·여)씨는 국내 LCC(저비용) 티웨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일본 사가행 항공권 2매를 28만5200원에 샀다. 개인사정으로 출발일로부터 14일 남은 시점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항공사는 항공권 구매 금액의 약 60%인 16만원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다. 구씨는 환불수수료가 왜 많이 나왔는지 문의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 했지만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액만 돌려받았다.
비교적 저렴한 운임료와 노선 다양화를 앞세운 저비용항공사가 운영 12년만에 빠르게 국내외 시장을 장악했다. 특히 LCC항공사들은 일반 항공권 이외에도 특가항공권, 얼리버드항공권 등 프로모션 항공권을 내놓고 있다.
이런 특가 항공권의 경우 정상 예매한 일반항공권보다 변경 조건이 까다롭다. 가수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정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7~2016년)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77건이다.
이 중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 피해가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환불 분쟁은 저비용항공사(396건,65.8%)가 대형항공사(206건,34.2%)보다 많았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들의 예약취소 수수료 관행에 제동을 걸고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환불수수료를 91일 이전에는 100% 환불, 나머지는 취소시기에 따라 차등화하게 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자진시정 방식이기에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항공사는 취소 시점에 따라 적게는 운임의 6%에서 많게는 22%(할인운임 기준)까지 받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일본 오사카행 할인항공권에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를 운임 대비 환산할 경우 10~30%에 달한다. 진에어는 일본행 특가항공권은 일률적으로 7만원을 적용한다. 이스타항공은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만 환불해준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예매를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얼리버드나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