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명인 자살보도, 어느 정도까지가 알권리일까

[기자수첩] 유명인 자살보도, 어느 정도까지가 알권리일까

기사승인 2017-12-21 00:02:00
최근 유명 아이돌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연예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언론들은 잇달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이처럼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받는 협조요청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유명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모방자살과 유가족의 2차 피해 등 영향력이 크므로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관련 보도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보면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한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에서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해야한다 등 9가지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매번 받는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반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제 사건도 마찬가지다. 기자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떻게’의 6하 원칙대로 궁금하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작성할 때면 다 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어디까지가 알 권리인지 항상 고민된다.

하지만 자살 보도는 독자에게 정보전달을 넘어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유명인의 경우, 특히 유명 연예인의 경우는 더하다. 이로 인해 모방자살의 우려도 크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재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더욱 강화된 대책마련이 주문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도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IT의 발전으로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됐고, 이로 인해 개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 정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8분마다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외롭다’ ‘힘들다’ 라는 내용은 비슷하다.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인터넷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통 상대다. 이런 사람에게는 극단적인 알권리 보다는 희망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최소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에 개인적으로 자살 관련 보도 시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빠진 4하 원칙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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