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12년 구형… 이재용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다 받겠다”

2심서도 12년 구형… 이재용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다 받겠다”

기사승인 2017-12-27 20:19:09 업데이트 2017-12-27 20:19:12

2심에서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해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염두에 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우너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박 특검은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원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피고인들이 최씨에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 해 삼성은 한 시민단체에겐 후원을 중단했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나갔다. 

이어 “합병으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뇌물의 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은 정치권력과 함꼐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냉철한 판단을 당부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산과 지분, 자리 욕심은 추호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며 특검의 인식이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럼에도 이 부 회장은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켰지만 모든 게 내 불찰이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내가 다 받겠다”며 책임을 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다음 해 2월5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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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