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갑질로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5배로

대기업이 갑질로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5배로

기사승인 2017-12-29 08:35:40


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 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적 고발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특히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작년 기준 1980개)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더 줘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인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우리 사회 '을'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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