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이 1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세종병원 원장 석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 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심문은 밀양지원 이상완 판사가 맡았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고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이들 3명을 체포했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