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선고의 날 밝다…중형 내려지나

‘국정농단’ 최순실 선고의 날 밝다…중형 내려지나

기사승인 2018-02-12 22:52:07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10월 31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가 구속되고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6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18개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수수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 측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약 78억원을 지원했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마필 소유권 등을 제외하고 용역비 약 36억원과 마필·차량 무상사용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이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주목된다. 이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메모가 담겨 있다.

안 전 수석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묵시적 청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재판부 등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핵심 인물로 공범 인정하고 있어 이번 최씨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 받은 최씨는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이미 지난해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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