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라는 서민 주거 금융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작고 소득 기준 등 요건이 까다로워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또 최근에는 1인가구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단 '디딤돌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서민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 졌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25%~3.15%로 차등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이 금리에서 0.2%포인트를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 및 주거면적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며,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이 수요자들에게 소득 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대출 한도도 낮게 설정돼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대출 이용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1위는 '소득'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7 주택도시기금 대출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대출상품의 승인거절 사유 1위가 '부부합산 소득 초과'(29.6%)였다. 세대원 주택소유(14.1%), DTI한도 초과(13.4%), 대출금액 2억원 초과(11.3%) 등도 문제가 됐다. 이어 주택가격 초과, 주택면적 초과가 뒤를 이었다.
또 최근에는 1인가구의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논란이 많다. 정부가 단독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하자, 일각에서는 비혼족을 타깃으로한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 가구가 디딤돌 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최대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하향 조정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7.9%로 2006년 16%와 비교하면 11.9%나 상승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가운데 디딤돌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디딤돌 대출이 아무리 금리가 낮고 조건이 좋아도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