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17사단 송유진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대법관 권순일)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척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지우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송 소장은 17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게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에게 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무실에 피해 여군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성추행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드러났다. 이번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군대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