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시장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상품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책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개인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8000만원까지,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 연 소득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초과이면 연 2.9%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금리는 연 2.3%까지 낮아진다. 신혼가구, 다자녀,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 가구는 연 0.2~0.7%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기간은 2년씩 4회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전세상품도 출시됐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7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보장 받으며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대출은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대출한도를 300만원 확대하고 대출 비율도 10% 상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최저 1.2%에서 2.1%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에서 2.00%까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기대했던 부부합산소득에 대한 기준완화는 이번 정책에서 빠졌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금리차이가 크다. 소득은 근로소득자 기준 대출시점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 소득으로 기준을 환산한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결혼을 이유로 대출시점을 앞두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전년 소득과 관계없이 퇴직자를 무소득자로 환산해 대출기준이 잡힌다. 회사 경영 문제로 연봉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출은 가능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가입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보증료율은 개인 임차인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0.154%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연간 보증료는 12만8000원, 3억원은 38만4000원이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하거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