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양극화를 막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은 물론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21일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수 진영 및 반대 입장은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찬성 측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기본 취지를 강화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진보경제학자들도 선진국일수록 경관이나 토지이용, 환경차원에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건 토초세법이었다. 정부는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땅값 상승분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법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헌법상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며 토초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