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28일 오후 다시

법원, 안희정 영장심사 28일 오후 다시

기사승인 2018-03-26 20:14:08


법원이 성폭력 등의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틀 뒤이 28일로 심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안 전 지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취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서류심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기일을 다시 잡아 심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A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 기일 재지정과 함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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