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국내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법인과 그 대표를 작년 8월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 23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판매 비율은 9.5%였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저공해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