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중단·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태영푸드서비스와 경기 안양 소재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 의약품성분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0.0006~0.0033mg/kg)됐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2018.8.23, 2018.10.24. 2018.10.25. 2018.10.31. 2018.11.1. 2018.11.16. 2018.11.23. 2018.11.24.) 36만8751㎏과 사세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2018.11.29. 2019.1.11.) 제품 9만2541㎏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2018년 4월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며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