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공정위 “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기사승인 2018-04-27 08:35:08 업데이트 2018-04-27 08:35:13

공정위 “의류 대리점 반품 최대 6개월까지 가능”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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