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인 로레알코리아 내에서 인사 보복과 언어폭력 등 이른바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산하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은 9일 "한 간부급 인사가 여러 직원에게 수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며 "한 피해자의 폭로로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는 급하게 징계를 내려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밝혔다.
엘오케이 노조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간부급 인사는 '개x 같은', '잉여 인간',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등의 욕설을 직원들에게 퍼부었다.
엘오케이 노조 측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음에도 한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녹취록과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면서야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로레알코리아는 이 간부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 간부는 징계 상태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또 다른 언어폭력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합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엘오케이 노조는 또 로레알이 육아 휴직을 쓴 직원에게 인사 보복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3개월의 육아 휴직을 쓴 남자 직원에게 보복성으로 휴직 이틀 후 자리를 채웠고, 휴직을 마치고 온 후에는 2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로레알코리아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사 내 한 브랜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회사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