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토 등 온라인 게임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끼치는 폐단은 지대하지만 그에 반해 온라인상이나 SNS를 통해 게임 핵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와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게임핵·불법사설서버 금지 게임법 개정안과 영리목적의 대리게임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