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모델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마치 백화점에 비해 수백만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홈쇼핑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졌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방송횟수와 매출액이 많고, 복수의 심의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2천만원이 결정됐고,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절반을 감경한 과징금 1000만원을 결정했다.
15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방송 중 판매된 제품은 삼성 김치플러스 M9500 시리즈 중 가장 가격대가 낮은 모델(399만원)임에도 구체적인 모델명을 밝히지 않고 백화점에 파는 제품(599만원)과 같은 모델이라며 지속적으로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2017년 9월에만 한정해 해당 판매조건으로 판매한다고 방송했지만 10월에도 동일 조건으로 판매했다.
GS샵과 NS홈쇼핑도 모델명을 제대로 고지하는 않고 백화점에서 파는 동일 시리즈의 고가모델로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세계쇼핑은 여행상품인 '해피한 멀티 숙박권' 판매방송에서 등록되지 않은 관광객 이용시설(야영장 1곳)과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 또는 농어촌민박 시설(펜션 8곳)을 소개해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또 신세계쇼핑은 이 숙박상품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중 20% 이상의 숙박제휴 업소가 기본룸을 미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기본룸이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됐다.
레몬밤 다이어트 판매방송을 내보낸 홈쇼핑사도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Cj오쇼핑은 '선쎈킬 오비엑스 레몬밤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다이어트 제품 원료간 내장지방 감소치에 대해 부적정한 비교와 과체중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마치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일반화 오류 등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와 비슷한 지적으로 롯데홈쇼핑의 '정주리 다이어트 레몬밤 다이어트', 홈앤쇼핑의 '이너컷 오비엑스 레몬밤 다이어트', GS샵의 '슈퍼킬 오비엑스 레몬밤 다이어트', 현대홈쇼핑의 올킬 오비엑스 레몬밤 다이어트' 가 지적됐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