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길었던 디자인 특허소송이 결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에 결정에 따라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와 씨넷 등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이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글로벌 기업의 법정다툼은 2011년, 애플이 자사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며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삼성은 2심에도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디자인 특허 3건과 기술 특허 2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며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하급법원인 새너제이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5억4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 중 삼성이 상고한 일부 특허 침해 배상액 3억9900만 달러를 어떻게 재산정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5일 공판에서 애플 법정대리인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액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 법정 대리인은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배상액을 2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양보 없는 법정다툼에 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그 동안 다소 모호했던 디자인 특허권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애플의 주장대로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의 제품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다면 IT(정보기술)업계에 디자인업계로부터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앞서 구글, 페이스북, HP 등 기업들은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법정 의견서에서 “사소한 기능과 관련된 수천 개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을 경우에도 전체 디자인을 바꾸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도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되는 미국 특허법이 그동안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해석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판례가 향후 업계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