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두고 그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페이스북이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첫 심문을 진행,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페이스북 측은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결정이 있고 약 두 달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의 의도에 대해 업계는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
업계는 이번 방통위 결정은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선례를 만들게 되면 향후 있을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페이스북이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때까지는 페이스북이 한 통신사업자에게만 망 사용료를 주면 됐는데 방통위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망 사용료 협상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도 자신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주주들의 눈치때문에 방통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캐시 서버를 운영하던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두 통신업체 이용자들이 해외 서버로 우회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가 결정한 과징금 액수를 두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