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중금리 대출 150% 가중적용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중금리 대출 150% 가중적용

기사승인 2018-05-27 12:00:00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조합은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우대해준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한다.

이 경우 분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조합원 신규대출로 동일하다. 하지만 분모는 해당 사업연도 조합원 신규 중금리 대출에 150을 곱한 다음 기타 신규대출을 추가로 더하게 된다.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사잇돌대출 ▲4등급 이하인 차주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 상품이 여기에 속한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농·수·산림조합·신협 등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중앙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도 합리화한다. 경기민감 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금융위가 위탁한 권한 종류에 금융 감독원장이 수행하는 ‘조합과 중앙회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을 명확화 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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