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는 bhc 본사가 각 가맹점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무일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점주는 지난달 하순 본사로부터 휴무를 최소화해야 하고, ‘사전 품의’를 받아야 쉴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점마다 받은 내용은 다르지만 휴무일을 줄여나가야 하고, 본사에 사전 통보 없이 쉬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또 이 문자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휴무 인정 사유도 담겼다고 밝혔는데 본사 측은 ▲경조사 (직계존비속만 해당) ▲사고·건강 (입원치료만 해당) ▲명절(설·추석) 외에는 휴무 불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으며, ‘5월 1일부터 이 내용을 위반한 점포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고 밝혓다.
이에 대해 bhc 본사는 “본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휴무할 경우 고객의 컴플레인(불만)이 많았다”며 “배달 앱의 등장으로 접근성은 높아졌는데 사전 공지 없이 매장이 쉬면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이 절대 아니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가맹 관계인데 어떻게 강압이 가능하겠느냐”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