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30일 오후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신청에 따라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국가핵심기술로 볼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박판 트랜지스터 액정표시 장치)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 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조합하면 삼성디스플레이의 공정배치 방법과 제조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측정위치도에 설비배치도가 매우 상세히 나와 있어 외부 유출시 경쟁 업체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경쟁 업체가 공정의 노하우와 제조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와 단기간 내 기술격차가 좁혀질 우려가 있다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