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1일 예금자보호제도 수화영상물 ‘손끝으로 전하는 예보제도’를 제작, 배포했다. 영상은 청각장애인 교육용과 금융회사용 등 2종이다.
청각장애인이 금융상품 가입 시 보호상품 확인방법·예금보호한도·보호금융회사·보험금 수령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수화로 제작했다. 또한 금융사 객장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와 보호한도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수화로 표현했다.
영상은 예보 홈페이지와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에 게재되며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예보는 은행·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에 수화영상 QR코드가 실린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청각장애인복지관과 협회, 지원센터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