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허경호)은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일명 ‘그린화’ 작업 추진을 강력히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법원이 앞서 노조와해 작업을 지휘한 윤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당 사건을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