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공천 경쟁자를 사퇴하게 한 광역의회 선거 출마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이자 정당 공천자로 확정된 예비후보자 A(63)씨 약점 등을 압박해 후보자직을 사퇴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의 방해죄)로 전 기초의회 의장 B(6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의회 의장이던 B씨는 현직 도의원인 A씨와 광역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다.
당내 경선결과 후보자는 A씨로 확정됐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20년 전 공직에 있으면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한 뒤 이를 A씨에게 보여주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 지지자를 회유하는 등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했다.
결국 A씨는 정당 공천자로 확정됐어도 예비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물러나기 직전에 기초의회 의장직을 사직한 B씨도 당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