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병만)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의 사진을 몰래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송모(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여성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두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촬영 각도, 거리 등을 비춰봤을 때 평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씨가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하긴 했으나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창원에서 12차례에 걸쳐 8명의 여성 허벅지 등 신체를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