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등은 1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인데 진주시는 가좌공원, 장재공원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숲세권 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할 것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가좌·장재공원(224,270㎡)에 대한 공모를 중지할 것과 6.13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진주시장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면) 현재 진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에 오히려 공공에서 주택정책을 왜곡시키는 격이 되고,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존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