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이다.
또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