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에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조회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삼성화재, 악사 손보 등 일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연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된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향후 3년간 인상수준과 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 보험다모아에서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가 가능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