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건 2개값 받은 롯데마트 1+1 행사에 '과장광고' 판결

대법, 물건 2개값 받은 롯데마트 1+1 행사에 '과장광고' 판결

기사승인 2018-07-13 08:19:59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를 전후로 비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1 판매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광고를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당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사실상 쌈장을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했다. 또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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